'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 피할 수 있나요?…부모는 치료비 달라고'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
"치료비·휴대전화 수리비 줘야 하나요?"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차도에 뛰어들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도에 뛰어든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 이후, 아이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24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으로 뛰어나온 아이! 그런데 치료비, 휴대전화 수리비까지 요구하는 아이 보호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반대편 차들 사이로 뛰쳐나온 한 남자아이와 부딪혔다. 영상에는 A씨 차량과 충돌한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물통과 휴대전화를 놓치며 그대로 자리에 넘어지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바닥에 떨어진 물병과 휴대전화를 챙겨 그대로 자리를 떴다.

"병원비,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 내놔"…아이 부모 황당 요구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차도에 뛰어들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아이 부모가 A씨에게 다가오더니 아이의 진료비와 치료비, 그리고 넘어지면서 깨진 휴대전화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상황인데 제가 아이의 병원비와 휴대전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 이런 사고는 억울하게 5:5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도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블랙박스 차(A씨)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칸, 한 칸 정차하면서 갔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린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며 해당 사고에서 A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상해줘야 할 판에 무슨 소리래" "부모가 양심이 없네" "차주한테 엎드려 절할 일" "과속 안 하고 조심히 다녀주셔서 감사하다고 돈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 애로 한탕 해 먹고 싶을까" "저걸 어떻게 피해" "어벤져스가 와도 못 피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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