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장난전화만 1500번…잡혀서도 고성 난동 부린 60대 남성

장난 전화 1500회…60대 남성 검거
체포되자 경찰서서 난동 부리기도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찰서에 1500회가량 장난 전화를 걸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걸다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종로구 종로5가파출소 인근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당신들 고소하겠다" "민원을 넣겠다"며 욕설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정확한 횟수를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이나 경찰 등에 장난 전화를 걸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만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돼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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