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만6,000건에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부정수급으로 공단 재정 손실은 물론, 의료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 관련 징수·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여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도용자의 경우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000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49건(0.31%)에 불과했다”며 “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