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치 톨비 한방에'…요금소 직원에 500원 던진 운전자 최후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아
"요금 안 내렸냐"며 직원에 욕설도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직원 향해 던져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했다. 당시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B씨는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의 말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B씨를 향해 욕설했다. 이어 그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가운데 A씨 관련 기사는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공유됐고 누리꾼 사이서도 화제다. 누리꾼은 "몇 백원 아끼려다 1000배 가까운 벌금 냈네", "저런 진상은 귀찮아도 꼭 소송해서 참교육해야 한다", "10년치 톨비를 한 방에 냈네",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반드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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