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먹인 뒤 성폭행 생중계한 BJ…시청자 200명 '쉬쉬'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 구속송치

인터넷 생방송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J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김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 중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고 피해 여성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당시 200명이 넘게 접속해 시청했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며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김씨임이 확인됐고, 범행 수일 전에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영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방송플랫폼의 대처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 방송 정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방송에서는 계정 중지나 강제 탈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정으로 얼마든지 채널을 재개설할 수 있어 연속성 있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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