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태닝' '女피의자 노래방 호출'…해양경찰 기강 '도마 위'

5년간 징계 받은 직원 464명

근무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몸에 오일을 바른 채 태닝을 하고, 조사 명목으로 외국인 여성을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내는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최근 5년 내 4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해경은 모두 464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일선 해양경찰서 A팀장은 2022년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고 2~4시간씩 태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다. 결국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한 피해직원은 "팀장을 만나 인생이 꼬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양경찰관 B씨는 지난해 베트남 국적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수차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또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해양지방청 소속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의 사이버 강의 대리 수강을 맡기고,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신이 사용하던 25만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부하 직원에 강매하고, 본인의 결혼식에 올 하객의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키기도 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직무태만 67건(14.4%) ▲음주운전 54건(11.6%) ▲성범죄·성비위 47건(1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47건(10.1%) ▲금품·향응수수 23건(5.0%) 등으로 집계됐다.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파면은 15건에 달했으며,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이다.

임 의원은 "해경이 조직 관리를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해경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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