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인, 만취 역주행에 50대 가장 사망…일본 전역서 공분

교차로서 시속 100㎞로 역주행해
해당 사고로 50대 일본인 남성 즉사

일본서 시속 100㎞로 역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5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중국인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TBS 뉴스 등은 전날 오전 6시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 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 TBS 뉴스 등은 전날 오전 6시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진출처=TBS 뉴스]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18세 중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해당 역주행 차량은 제한 속도 30㎞인 교차로에 시속 100㎞가량으로 진입했다. 이어 직진하던 차량의 왼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40m가량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돌 후 역주행 차량은 가로등까지 넘어뜨리고서야 비로소 정차했다. 이후 차량에서 3명이 내렸고 운전자 외에 동승자 2명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인근 주민은 FNN과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날아간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여 밖에 나가 보니 가로등이 쓰러져 있고, 집 바로 앞에 차량이 엄청나게 파손된 상태로 멈춰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해당 역주행 차량은 제한 속도 30km인 교차로에 시속 100km로 가량으로 진입했다. 이어 직진하던 차량의 왼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40m가량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출처=TBS 뉴스]

현지 경찰은 도주한 동승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방통행로를 단번에 지나려고 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에 일본 누리꾼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본 누리꾼은 "일본인들아, 정신 차리자. 이런 일이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일본에서 중국인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서도 중국 운전면허 인정될까…경찰 실무 협의

경찰이 중국 당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 중 한 곳에서 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양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국 간 교통 법규가 서로 다른 데다 중국 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YTN은 지난 5월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을 찾아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논의를 재개하자는 합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국 간 협의는 초기 단계다. 가장 큰 난관은 중국이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 소속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국이 아닌 다른 가입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가입국이 아니어서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면허증만 있을 경우 중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중국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유효한 단기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임시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측에선 "우리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중국인의 운전면허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체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해주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됐다. 문제는 단기 체류자"라며 "장기 체류자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해 중국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운전면허의 국내 인정 허용 여부를 단기간에 결론 내리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간 머무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중국에선 약 175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6만명대에 이른다. 연간 2000~3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 격차를 고려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교통 법규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부 지역에선 가장 오른쪽 차로에 있는 차량도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다. 반면 관광업계는 중국 운전면허 허용을 반기고 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이 느는 추세라 관광객 유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주도 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려다 제주도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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