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랑한다면 또 오해받을까?'…'비자거부' 유승준 심경 고백

"한국 그립고 사랑해서 그렇다" 심경 글 올려
영사관 측 "유승준 행보 대한민국 이익 해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이미지출처=유승준 유튜브 캡처]

1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라며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라는 글과 함께 가족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며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난다"며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전했다.

앞서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를 받자 돌연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러한 행보는 당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22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38세이던 그는 처음으로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승준은 첫 번째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가 입국 금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해 검토한 결과,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근거해 유승준의 병역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20년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번에도 대법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승준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관이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적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 뒤 유승준은 지난 2월 세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은 이번에도 이를 거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2차 비자 거부 처분일인 2020년 7월 2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또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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