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했지만…또 '입국 거부' 당한 유승준 '다시 소송'

주LA총영사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통보

병역을 기피해 20여년 동안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입국을 위한 소송을 걸어 두 차례나 승소했지만,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고 27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주LA총영사관 측은 지난 6월 18일 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했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 통보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승준이 두 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당시 유승준은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영사관과 법무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막은 셈이다. 이에 유승준은 이번 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소송이다. 또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 금지 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도 냈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승소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승소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슈&트렌드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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