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임신부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

건정심서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심의·의결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정부가 임신 중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한다. 난임부부당 25회까지 지원했던 난임 시술은 앞으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출산 과정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이같은 개선 방안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꼭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 지원)로 하며,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난임 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는 앞으로는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에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현재 45세 이상에게는 50%를 부과하는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해 모든 연령에서 30%로 인하한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1월부터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또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기존 140만원에서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하였고, 향후 난임 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출산 시 자연분만은 0%, 제왕절개수술은 5%를 적용하고 있는 본인 부담분도 내년부터는 전부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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