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누구나 읽을 수 있게'…광주 초등생들, 국회에 청원

광주 초등생들이 청원한 '한글간판법' 발의

광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보고 싶다'며 청원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2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각화-빛고을 한글 간판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청원자인 초등학생들과 함께 직접 의원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정 의원 사무실에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는 광주 각화초·빛고을초 4학년 학생들이 자필로 쓴 편지로, 편지에는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많아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간판에 한글도 병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제공=정준호 의원실]

김도윤(각화초·4학년) 군은 편지를 통해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적혀있어 모르는 말이 많아 불편을 겪은 적이 많다"며 "약속 장소에 못 가서 억울한 적이 있다. 우리 주변에 한국어로 된 간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한글과 함께 병기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간판 면적이 5㎡ 이하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실질적인 관리나 규제가 힘들어 법 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아이들의 정성 어린 편지에 정 의원은 '각화초 한글간판법'이라는 이름으로 옥외물광고법 개정안을 학생들과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골자는 처벌 대신 계도를 위한 과태료 처분으로 수위를 낮추고, 5㎡ 이하·3층 이하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 대상을 제한 없이 전 건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각화초·빛고을 학생들의 청원서. [이미지제공=정준호 의원실]

법안을 제안한 각화초·빛고을초 4학년 학생 9명은 25일 정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을 찾아 직접 법안을 설명하고 제출했다. 정 의원은 "청원자인 초등학생들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 의식을 다졌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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