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하한 두겠다'

25일 연금개혁 브리핑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발표한 '자동조정 장치'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자동조정 장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을 재평가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원(2%)이 더해져 102만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는 보험료 9%·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체계에서 생애 3억5637만원(2024년 현재가치)을 받는다.

다만 복지부는 자동조정 장치에 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을 감액하더라도 결국 기존에 받았던 연금 체계와 비교하면 수급자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인데, 이 차관은 하한선을 설정해 본인이 납부한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동조정 장치를 통해 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며 "후세대에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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