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는 가중 사유만 있고 감경 사유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때 징역 8월~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1500만원이 선고돼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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