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햄버거나 샌드위치, 아이스크림에 나트륨이나 당류가 적게 들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란 나트륨·당류 함량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낮춘 경우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감 표시 대상에 나트륨의 경우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피자 등 6종을, 당류는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 유산균음료 등 10종을 새로 포함했다.
식약처는 "최근 1인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