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 날인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에선 2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7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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