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직장 동료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촬영해 회사에 전달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 B씨가 매장 공용 컴퓨터에서 메신저를 이용한 뒤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본사 윤리경영실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에는 A씨와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화 내용을 전송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사내 정보통신망이 아닌 개인 목적의 메신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씨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