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엉뚱한 사람을 텔레그램 능욕방(딥페이크 성착취 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라고 착각해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그 모습을 방송까지 한 10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의 '능욕방' 채널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10대 B군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만나자"며 B군을 밖으로 유인한 다음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눈썹을 밀기도 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능욕방 채널에서 B군이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그를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돼 성폭력처벌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일당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실시간 방송하면서 후원금까지 받아냈다. 이들의 범행은 텔레그램 영상을 본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경찰은 A군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