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최근 중국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는 13일까지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방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행군 및 사격 훈련을 받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 훈련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교육부는 국가안보와 법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과서를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국-인도 국경 분쟁과 중국-베트남 국경 분쟁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 등을 학습하도록 했다.
이미 중국 내 일부 학교에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군사훈련은 '쥔신(軍訓)'이라 부르는데, 1984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쥔신이 의무화됐다. 특히 칭화대, 베이징대 등 명문대들이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훈련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다르다. 칭화대의 경우 야간 20㎞ 행군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현지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학생이 숨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산둥성의 한 직업기술고에서도 여학생 1명이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