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서울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복무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복무를 하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우선 오는 11월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운영 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같은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 중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 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