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직장인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를 보냈다. 변질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박스에 냉기를 충분히 보존해 빠른 배송으로 보냈지만, 시댁 식구들이 받아 든 건 상자가 파손된 채 변질한 수산물이었다. A씨는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택배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로 매년 발표해오던 모바일 상품권 관련 피해 현황은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여행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매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한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