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불기소’ 처분 권고로 매듭지어지는 듯 했지만,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회부와 김건희 특검법 처리 결과가 막판 복병이 될 전망이다.
최 목사 수심위가 새로운 판단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책임 문제가 되살아나게 된다. 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사법적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의위를 열어 대검 수심위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한다. 부의위는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일단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이라 보고 최 목사 기소를 판단할 경우 김 여사 사건은 일단락 짓기가 어려워진다. 김 여사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여자인 최 목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김 여사 불기소 결론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최 목사는 ‘함정 취재’ 등 주거침입 협의로 고발돼 있어 결과적으로 최 목사만 처벌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명품백 사건이 공여자만의 처벌로 결론 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 또한 막판 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거쳐 12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돼, 특검법 통과 그 자체로 명품백 수사가 재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 경우도 정치적 논란은 예상된다. 본인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 관련 특검법을 거부할 시 이해충돌 방지법의 업무회피 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 조항에서 대통령이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어,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남발은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