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현대건설 사옥에 승용차 돌진한 운전자 검거

서울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 이모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빌딩 경내로 진입한 뒤 정문으로 차량을 몰아 회전문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A씨를 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나 마약 간이검사에서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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