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달 30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에 대해 일정 범위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참가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동 대상을 원재료뿐 아니라 노무비와 경비(전기료, 가스비)로 확대했다. 이는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지속적인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또 위탁(발주)기업뿐 아니라 연동제 참가 기업 중 납품대금이 감소한 수탁(납품)기업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가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우수기업 선정규모를 기존 1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로 확대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곳 이상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수탁기업에는 오는 10월 말 우수기업 시상식을 통해 도지사 표창하고, 내년 사업에 금리 혜택과 기업 지원사업 신청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 위탁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의 판로지원금을 제공하며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항목 중 기업이 원하는 항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연동대상 확대와 같이 기업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품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