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사업가 아내, 빚더미에 앉자 위장이혼 하자네요'

옷가게 운영하던 아내, 잘나가는 CEO로 성공
사업 실패로 채권자들 몰려와
변호사 "위장이혼도 합의 있다면 유효"

사업 실패로 인해 쌓인 채무로 위장이혼을 고려 중인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3일 아내와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의 아내는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에 가맹점도 여는 등 사업 수완이 좋았다. 그는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로 매체와 인터뷰를 할 만큼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부부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 A씨는 "아내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아첨하며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그러다 최근 아내의 사업이 망하게 되자 옷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을 여러 곳 내며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이었다"며 "내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내 멱살을 잡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며 남은 재산은 A씨에게 모두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아내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사라져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가도, 힘든 상황에서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거란 생각에 꺼려지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들은 자신이 양육하고 싶은데 채무에 시달리는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며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존재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모르는 상태로 아내가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을 한다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아내에게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큰 돈이 부부에게 불행을 안겨 안타깝다",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