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충전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한 소액후불결제업(BNPL)에 대한 감독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만큼만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또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을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금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