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가해자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오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술집으로 찾아가 B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