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형환 "올해 출생아 수 23만명 후반…합계출산율 0.74명 수준 예상"
내년 1월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예비인증' 단계 도입
올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넘는 0.74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올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정책, 부모급여 확대, 올해 초 주택 관련 신혼·출산부부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 더불어 최근 인식조사에서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증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 받는다…가족친화 인증제도 中企 진입장벽 낮춰
이날 회의에서는 친정어머니의 육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와 건강관리사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부는 그간 '인증'만 있었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예비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해 '예비인증-본인인증-선도기업'의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비인증제도로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 인증제도 참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2년 이상 연속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유지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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