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으로 150억 편취'…檢,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 4명 추가 기소

스캠코인을 발행해 거짓된 정보로 시세조종을 하는 등 코인 투자자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퀸비코인 개발업체 등 관련자들 4명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추가 기소된 것이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2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홍보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른바 '심전무'로 불린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 기소하고, 심전무 조직 마케팅 간부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전무 조직 총책 및 가담자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4월 사이 퀸비코인 발행재단 운영자로부터 코인 전량 및 재단을 양수받은 뒤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홍보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퀸비코인 12억개를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는 약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퀸비코인이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주요 간부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과 관련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심전무 조직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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