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철우기자
경북 영덕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영덕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