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기자
한 건물에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이 붙어 논란이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주민이 건물 내부에 '심야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호소문은 손글씨 대신 프린트로 출력해 코팅한 것으로 언제, 어느 건물에 부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는 "심야 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 주택에서 살면 안 된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관리사무소나 건설사 등에 민원을 넣을 문제이지 입주민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소음이 심해 내부 점검을 했더니 밸브에 이상이 있었다는 경험담도 공유됐다.
공동 주택에서 생활 소음과 관련해 논쟁이 인 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밤 11~12시 샤워하는 게 금지되어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쓴이 A씨는 아랫집 주민이 '샤워 소리가 시끄러워 아이가 자꾸 깬다.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3개월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피해가 갈까 봐 최대한 조용히 샤워하고, 드라이기 등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랫집 주민이 새로 이사 오기 전까지 소음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귀가 시간이 밤 10시 30분쯤인데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욕실·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고 돼 있다. 급·배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엘리베이터로 인한 소음 역시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