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사탄핵·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격돌

법사위, 김영철 검사 불출석 청문회 진행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진 적법성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정권 견제의 ‘쌍칼’로 기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는 탄핵소추 대상이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 없이 진행됐고 과방위에서는 증인이 출석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문제로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청문회의 이른바 핵심 증인들 상당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는 지난 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강 또는 출장 등 다양한 이유로 20여명이 넘는 증인, 참고인 가운데 실제 참석한 사람은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유일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검사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문회는 초반부터 유일한 증인인 임 검사가 증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탄핵 사유로 제기된 ‘봐주기 수사’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재직했기 때문에 제척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검사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오늘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로 소명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인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련법 조항 등을 열거한 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 청문회 외에도 야당 법사위원들은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청문회 역시 김 검사 청문회와 유사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두고서도 맞붙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 선임 절차를 밟은 것이 적법했는지 물은 반면, 여당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청문회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취급돼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13명의 선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늘은 두 사람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갈아치운 행적을 파헤쳐서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김홍일·이상인의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냈고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를 통과시켜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방통위의 이사진 임명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불법이라든지, 방송 장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이미 이사 선임 자체를 불법이라고 전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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