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말다툼하던 남편 찌른 아내…생명에는 지장없어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흉기 사용…생명에는 지장 없어

길가다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체포됐다.

MBC 뉴스는 13일 "충남 당진경찰서가 흉기로 남편을 찌른 40대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12일 7시 30분경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길가에서 40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허리를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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