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잡았다. 또 수도권 주택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통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규모는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를 발표한다. 지난 1월 발표한 2만가구 발굴 계획보다 4배가 늘었다. 우선 올해 5만가구 중 2만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한다. 발표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MB) 정부에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해제된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공급 주택을 종전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 추가 확보한다. 유보지 활용,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수도권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 조달 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함께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혐의 확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 정밀 기획조사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이날부터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토기 거래분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지자체 협의회와 기초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한다. 더불어 중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면적 제한을 전용면적 850㎡ 이하로 완화한다.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