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e)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이 피해 판매자(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선정산 대출 포함 기존 대출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 캐시백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에 발맞춰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나섰다. 특히 선정산 대출 취급해 온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창구에서 신청을 받아 피해 판매자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대출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된다. 7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 적용되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한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금리·통화스와프 등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 하면 지원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피해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년간 기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7월 중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며 6개월 단위로 최대 2회(1년)까지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선정산 대출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 상환 등 3가지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달 25일부터 선정산 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 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판매자가 최장 6개월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금액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6개월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며, 해당 대출은 6개월 단위로 0.2%포인트(P)씩 최대 1.8%포인트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기업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에서 받은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다. SC제일은행은 선정산대출 만기를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해준다. 3개월 만기의 별도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정산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와 3개월간의 대환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내년 8월6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12개월분 이내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피해 판매가가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 명세서 출력한 이후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고,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 작성·신청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 기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한도대출 등은 상품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은행 금융지원 이외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피해 판매사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3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당 3.9~4.5% 금리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며, 30억원 이상 피해를 본 업체는 일반보증 또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피해 판매자에 대해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