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 지붕에 '담배빵'이 생겼어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피해 종종 발생해
"담배꽁초 관련 처벌 강화해야" 누리꾼 비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로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담배 투기로 차 지붕에 담배 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4일 오전에 볼일 보려고 나갔는데 차량 앞문 유리창에 담뱃재가 있었다"며 "버린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담배가 차 지붕 위에 있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 위로 담배꽁초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어 A씨는 "사진을 찍어두고 치웠으나 이미 변색한 상태였다"며 "컴파운드로 문질러 봤으나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관리실에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에 이러지 말자고 써서 붙여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게 문제", "당해봤는데 위에서 떨어진 건 딱히 잡을 방법이 없어서 화만 나더라", "잠재적 방화범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처벌해 줬으면", "저 담배 수거해서 DNA 검사 못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행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주차장에 불이 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주차장에는 꽁초로 인해 주차장에 불이 났고, 이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 일부가 피해를 보았다. 당시 이 화재로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며 글을 쓴 B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다"며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주장했다. B씨가 당시 함께 공개한 영상을 보면, 행인이 지나가며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빛이 번쩍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행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주차장에 불이 나 차량 범퍼가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주차장에는 꽁초로 인해 주차장에 불이 났고, 이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 일부가 피해를 보았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최근 내놓은 통계를 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특수건물 5만3730곳에서 277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률은 5.16%로 전년 5.09%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연간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에서 27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아파트 화재가 47%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물 분류별 화재 발생 건수는 아파트가 1316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과 11층 이상 건물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큰 화재 원인은 부주의(36.1%)로 나타났으며 전기적 요인(33.3%)과 기계적 요인(13%)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가운데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린 경우(30.4%)와 음식물 조리 중 실수(18.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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