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대규모 노후 택지지구 5곳의 정비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서 특별정비 대상으로 정한 노후계획도시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구월지구(1991년) 126만㎡, 계산지구(1998년) 161만㎡, 부평(1988년)·갈산(1992년)·부개(1999년)지구 161만㎡, 만수1(1988년)·만수2(1991년)·만수3(1992년)지구 145만㎡ 등 5곳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9월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특별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개 단지 이상을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시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주거정비과·도시계획과 등 인천시 11개 부서와 시교육청, 5개 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이 참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