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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