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도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