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도가 서천군 김기웅 군수와 가족 등의 유원지 조성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김 군수와 가족 등이 연루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군수와 가족 등은 지난 1월 19일 마서면 덕암리 527-1번지, 530-5번지, 538번지 등에 유원지 부지 조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2월 1일 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김 군수와 부인,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군수 가족 등은 이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며 농지·산지를 불법 전용하고 130t의 혼합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다. 업무상 과실”이라며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일정은 말은 못 하지만 빠른 시일에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