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사들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약·유통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미스클라인과 업체 임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찰은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들러리 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 간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러리 유무는 해당 입찰이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될지' 또는 '낙찰될지' 여부만 결정할 뿐, 그 외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도 2016년 당시 조달청 승인이 있었다면 백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질적인 경쟁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녹십자 등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 등 제약사 6곳에 벌금 3000만~70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직원 7명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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