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청원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도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이나 국정감사·조사의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이와 같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불출석 배경을 밝혔다.
또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