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새벽 1시10분께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을 벌이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13일 만이다. 약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수사팀은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SM 주식 매수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 시세조종은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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