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푸드 인증제’ 세부 기준 마련 추진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충남 천안시가 지역 생산 농산물을 인증하는 ‘천안푸드 인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 내용 마련에 돌입했다.

충남 천안시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천안푸드 인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 내용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천안시장이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인증 대상과 신청, 기준, 절차,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 유효기간, 신청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오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시 생산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 인증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천안푸드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12월까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천안푸드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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