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투쟁 '슈퍼위크' 열게 된 대정부질문

국회,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2일 보고절차
본회의 연달아 잡히는 일장 맞춰 탄핵 절차 밟을 듯

국회의 대정부 견제·감시 수단인 대정부질문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야당의 대여공세 수단으로 활용되게 됐다. 탄핵, 국무위원 해임건의 등 경우 국회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사흘에서 나흘간 본회의를 연달아 여는 대정부질문이 ‘공세 시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은 이번 주를 야당의 대여공세 ‘슈퍼위크’라고 부른다. 이번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채상병특검법, 방송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7일 제출됐기 때문에 이후 첫 본회의인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본회의 등에서 처리 수순을 밟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과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의 경우 기한 경과 문제 등으로 폐기되는 일들이 빈번했다.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지만,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문제를 교섭단체 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연달아 진행되는 본회의 일정을 잡은 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안건으로 집어넣는 방식이다. 앞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일인 2023년 2월6일 보고한 뒤,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일인 2023년 2월8일 표결해, 가결시켰다. 야당은 당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을 추가했다. 앞서 2022년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당시에도 이틀에 걸쳐 나란히 잡힌 교섭단체 연설 일정을 활용해, 보고 후 24시간 이후 처리 수순을 밟았다.

김 위원장의 경우, 과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보고가 이뤄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표결 수순을 밟게 되리라는 것이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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