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TAS]美 'AI법 권위자' 베이커 교수 'AI 장점 극대화, 위험 최소화해야'…법률신문 리걸테크 특별전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 리걸테크 AI 특별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제임스 E. 베이커 미연방 정보보호 심사 법원 판사 겸 시라큐스대 로스쿨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법률신문

"인공지능(AI)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AI 시대에 법조인들의 의무는 AI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미국 법조계에서 AI 법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제임스 E.베이커 미연방 정보보호 심사 법원 판사 겸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6일 법률신문 주최로 개최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AI가 가져올 법조의 미래'를 주제로 가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사는 AI의 사용자이자 AI 증거물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딥페이크 사진이 재판 증거로 제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며 "변호사도 AI 활용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AI는 모든 정보를 학습한다. 변호사가 AI를 활용할 때 고객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AI가 법조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AI는 독재의 기술로 활용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며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AI가 민주적 도구가 될 것인지, 권위적 도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판사는 "AI 변화에 입법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도 법조인은 법과 윤리를 적용해 AI를 다뤄야 한다"라며 "편견도 문제다. AI는 통계적 편향 등을 학습해 사람보다 더 많은 편향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는 AI를 활용할 때 AI가 편향적 결과를 도출했는지 식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 리걸테크 AI 특별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와 내빈들이 단상에 올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률신문

이날 오전 열린 개막식에는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관혁 서울고검장,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행사 개최를 함께 축하했다.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주변에서는 주례사를 AI를 이용해 쓰고, 미국에서는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섰다"라며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으면 큰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이 원장과 임 고검장 등 주요 내빈들은 이수형 대표의 안내를 받아 행사장 내 설치된 여러 리걸테크 기업들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각 기업이 최신 개발한 제품들을 소개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로앤컴퍼니, 로앤굿, 로폼, 엘박스, LexisNexix 등 국내외 업체 대표나 연구소장들이 법률 AI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행사장 내 AI 특별관에는 이들 기업이 최근 개발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24시간 인공지능 변호사 서비스를 시작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AI 대륙아주'를 소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과 이성범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 등 현재 법원·검찰의 AI 정책 책임자가 직접 기조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원 실장은 '인공지능(AI)과 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현재 (법원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는 AI 모델을 적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모델, 소송절차 안내봇(챗봇)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사법부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신속한 재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지만, 결국 재판은 헌법에 의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연설한 이 과장 역시 "생성형 AI의 수사 업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AI의 수사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등이 가능했지만 역시 사후적으로는 법률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다"라며 "기본적으로 생성형AI는 법률전문가를 대체할 수는 없고 보조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올해 하반기 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차세대 KICS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절차를 완전히 전자화하는 것"이라며 "영장부터 수사단계 전 과정에서 '종이가 없어지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공판 검사도 종이 없이 태블릿PC로 공판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28일까지 사흘에 걸쳐 열린다.

행사 이틀째인 27일에는 법원 정보화를 주도했던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가 'AI시대의 한국법조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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