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 모양 마약 책에 숨겨 밀수'…인천공항세관, 미국인 긴급체포

2500만원 상당 LSD 252장 밀수 적발
우표모양 종이에 흡착 후 비닐 밀봉
美수사당국과 공조해 추적 수사

우표 모양 LSD(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2500만원 상당 신종마약 리서직산이에틸아미드(LSD)를 우표처럼 만들고 책 속에 숨겨 밀수입한 미국인 피의자가 긴급체포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미국 국적 A씨를 지난 5월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SD는 1회 약 100∼250마이크로그램(?g)가량의 극소량만 복용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이다. A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 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서 국내 배송지로 배달하는 과정을 주시했다. 그 결과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미국인 피의자 A가 우표 모양 LSD를 숨기는 데 사용된 책(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 속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해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해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IT부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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