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모두 훈방을 결정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 혐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것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한 수사와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해양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