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예비역 장성이 구속 당일 "구속을 하지 말라"면서 "구속을 하면 군대 훈련이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 대한민국성우회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문 전 중장은 "우선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 체계가 아닌 민사법체계가 유달리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훈련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며 "강한 부대는 얼차려 규정에 없다 하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사의 순직은 단순히 얼차려 훈련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 없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왜 모든 기관은 임무를 끝낸,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우려 하나"고 했다.
문 전 중장은 "기본적으로 평화시 군대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바가지를 절약한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훈련해야 한다"며 "훈련 중 그 모든 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귀한 희생 즉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며 "그 부대 전원과 국군 전부가, 국가의 위로를 받아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고 위국헌신해 국군 충혼 전당에 설 순직용사를 봐주시기를 전 국민은 기도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군의 발전에는 전혀 무관하게 국군의 사건·사고에 기름을 붓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