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부가 가격하락 등 변동성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평균 산지쌀값은 80㎏당 18만7000원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우선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5만t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000억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t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t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여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민·당은 이번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회복이 더딘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 확대 방안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민당정은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출범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논의해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민당정에서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정부는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