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065명 추가 인정… 누적 18125명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 1065명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 차이는 우선매수권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임차인 10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임차인 1497명 중 1065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할 수 없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처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1065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고, 202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66명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164명은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64명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1497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자는 134명으로, 이 중 68명이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이의 신청자는 19일까지 1600명으로, 793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72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82명의 신청은 검토하는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1만8125명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36건이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돼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되지 못한 임차인은 총 2401명이다.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임차인은 1307명,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임차인은 1043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건설부동산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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